반응형 사회주택기금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ㅇ 사회주택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따뜻한사회주택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, 사회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시행 ㅇ 사회주택 입주 예정자(무주택 세대주) ㅇ 유형별 신청 가능한 소득 기준 : 1인가구 (연소득 3천만원 이하, 세전), 소득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(부모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세전) ※ 사회주택 : 사회적경제주체가 정부, 공기업 등과 협력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등 가치를 담아 운영하는 주택 접수기간 : 매월 접수(1~15일) ㅇ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최대 2,000만원(임차보증금의 50% 이내), 4년(2년 계약, 2년 연장 가능) http://warmfund.net/p/ 가비아 호스팅 서비스:.. 2023. 6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